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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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D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by ㅇ_ㅇa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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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ㅇ 2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신속지급은 일반소상공인, 소기업 중 '21년 12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ㅇ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되는 확인지급은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등에 지원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고 및 서식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1533 - 0100 (방역지원금 콜센터)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클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확인지급('22.2.10~'22.3.4) 기간동안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2.10 ~ ‘22.3.4)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개인사업체의 경우,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인증으로 신청가능합니다.(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5.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필히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선택 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증서, 법인은 법인인증서를 제출하세요.)

*공동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모바일은 불가입니다.)

 

 

 

 

1. 확인지급 대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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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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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구분 대상유형 제출서류 신청방법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 필요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 ・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연합회 ・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방문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 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 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
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온라인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12.18~)
(필수)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 전환한 경우)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2.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구비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 절차)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확인지급 처리절차】

 

① 신청 · 접수  ② 증빙서류 검증 ③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④ 이의 처리
온라인
(또는 예약후방문)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소상공인·소기업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 온라인 신청 (2. 10. ~ 3. 4.)

 

신청대상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요건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예약후 방문신청(2. 24. ~ 3. 4.) (예약은 2.23(수)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대상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① (예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통해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후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3. 이의신청(별도 안내 예정)


□ (일정) ’22. 3월 중 별도안내 예정
□ (대상)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또는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불인정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평일 09 ~ 18시))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 ~20시)

 

 

공고및서식.pdf
0.94MB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❷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붙임 2)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❸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간주하여 지원
□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붙임 2)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방법 및 시기

 

대 상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27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 (1.6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 (2월 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지급 (1월 중~)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이의 신청(2월 말~)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도 안내 예정)

 

□ 공통사항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 1차 지급 :‘21.12.27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발송-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시행(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 2차 지급 :‘22.1.6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旣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별도 안내 예정

 

 

□ 3차 지급 :‘22.1월 중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것으로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 4차 및 5차 지급 :‘22.1월 중~2월 초

 

※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확인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및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이의신청

 

※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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