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ㅇ 2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신속지급은 일반소상공인, 소기업 중 '21년 12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ㅇ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되는 확인지급은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등에 지원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고 및 서식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1533 - 0100 (방역지원금 콜센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확인지급('22.2.10~'22.3.4) 기간동안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2.10 ~ ‘22.3.4)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개인사업체의 경우,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인증으로 신청가능합니다.(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5.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필히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선택 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증서, 법인은 법인인증서를 제출하세요.)
*공동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모바일은 불가입니다.)
1. 확인지급 대상·방법
□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구분 | 대상유형 | 제출서류 | 신청방법 |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 필요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 (필수) 통합위임장 | 온라인 |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 ・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연합회 ・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 |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예약후방문 |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 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 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 ||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 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온라인 | |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12.18~) |
(필수)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온라인 |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 ||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 전환한 경우) |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
2.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구비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 절차)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확인지급 처리절차】
① 신청 · 접수 | ② 증빙서류 검증 | ③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 ④ 이의 처리 |
온라인 (또는 예약후방문) |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
소상공인·소기업 | 소진공 | 소진공 | 소진공 |
□ 온라인 신청 (2. 10. ~ 3. 4.)
신청대상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요건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예약후 방문신청(2. 24. ~ 3. 4.) (예약은 2.23(수)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대상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① (예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통해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후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3. 이의신청(별도 안내 예정)
□ (일정) ’22. 3월 중 별도안내 예정
□ (대상)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또는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불인정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평일 09 ~ 18시))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 ~20시)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❷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붙임 2)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❸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간주하여 지원
□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붙임 2)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지원방법 및 시기
대 상 | 지급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 1차 지급(12.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 2차 지급 (1.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 3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 5차 지급 (2월 초~)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 확인지급 (1월 중~)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 말~) |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도 안내 예정)
□ 공통사항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입력 | 지급 |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입력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
□ 1차 지급 :‘21.12.27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발송-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시행(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 2차 지급 :‘22.1.6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旣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별도 안내 예정
□ 3차 지급 :‘22.1월 중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것으로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 4차 및 5차 지급 :‘22.1월 중~2월 초
※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확인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및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이의신청
※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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