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건·방법·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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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건·방법·혜택 알아보기:)

by ㅇ_ㅇa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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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건·방법·혜택 알아보기:)

 

 

 

 

 

(육아정보)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오늘부터 31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원 입니다.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기준

(2017년 12월 31일 기준)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7년12월31일 이전 출생) 

③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이어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ARS(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2015년부터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이 지급되며, 

신청 대상은 자녀 장려금 6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등 모두 307만 가구라고 하네요.

 

올해는 수급 대상이 늘어 단독 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졌습니다.

 

 

 

 

 

신청서 접수가 끝나면 6월부터 8월까지 신청내용 심사가 이뤄지며 장려금 지급은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장려금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이나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잘 알아보신후 꼭 신청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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